옥포초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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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구 | 등록일 | 11.04.22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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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 3. 18.)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첨부되어 있는 학교규칙 신구대조표를 보시고 의견을 홈페이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제출자 : 본교 재학생 2. 의견 제출 기간 : ~ 4월 26일까지 3. 제출 장소 : 학교홈페이지 - 어린이마당 - 옥포 어린이회 4. 제한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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