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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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힉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결과 공고
작성자 이상재 등록일 17.07.07 조회수 44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결과 공고

관련: 체육보건안전과-17498(2017. 7. 6.)호 

1. 학부모총회/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후 선출(2017.3.24.)

2. 1분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실시/위원장 호선(2017. 3. 31.)

3, 선출결과 공고(2017. 7. 7 



 1. 관련근거


. 법률 제1284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2584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시행령

. 충북-2017-12 ‘2017. 생활지도 기본 계획

 

 2.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의 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3. 위원선출결과

. 위원 명단

  (학부모 위원)

1

O

옥포초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학부모

2

O

옥포초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학부모

3

O

옥포초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학부모

4

O

옥포초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학부모

5

O

옥포초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학부모

<2017.3.24.학부모총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후 선출>

 (외부 위원)

6

O

흥덕

경찰서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외부전문가

(학교전담경찰)

7

O

흥덕

경찰서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외부전문가

(경찰)

 

(위원장 및 간사)

 

8

O

옥포초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위원장

9

O

옥포초

010-xxxx-xxxx

2017. 3. 27. - 2018. 2. 28.

간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통해 호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2>

. 학교폭력 자치위원의 임기

- 자치위원회의 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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