힉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결과 공고 |
|||||||||||||||||||||||||||||||||||||||||||||||||||||||||||
---|---|---|---|---|---|---|---|---|---|---|---|---|---|---|---|---|---|---|---|---|---|---|---|---|---|---|---|---|---|---|---|---|---|---|---|---|---|---|---|---|---|---|---|---|---|---|---|---|---|---|---|---|---|---|---|---|---|---|---|
작성자 | 이상재 | 등록일 | 17.07.07 | 조회수 | 440 |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결과 공고 관련: 체육보건안전과-17498(2017. 7. 6.)호 1. 학부모총회/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후 선출(2017.3.24.) 2. 제 1분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실시/위원장 호선(2017. 3. 31.) 3, 선출결과 공고(2017. 7. 7 1. 관련근거 가. 법률 제1284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나. 대통령령 제2584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시행령’ 다. 충북-2017-12 ‘2017. 생활지도 기본 계획’ 2.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의 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3. 위원선출결과 가. 위원 명단 (학부모 위원)
<2017.3.24.학부모총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후 선출> (외부 위원)
(위원장 및 간사)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통해 호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조 2항> 다. 학교폭력 자치위원의 임기 - 자치위원회의 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 14조 3항> |
이전글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자료 |
---|---|
다음글 | 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강사 채용 공고(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