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옥포초 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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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재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258 | |||||||||||||||||
옥포초등학교 생활규정 2012. 8. 30. 제정 2013. 4. 10. 개정 2017. 9. 0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 명칭 ] 이 규정은 ‘옥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 목적 ] 이 규정은 옥포초등학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적용근거 ] 본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 제7호 ․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신설) 신설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제4조 [ 생활지도협의회 ]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부장(간사), 학부모 대표 2명, 학생 대표 1명 등을 위원으로 한다. 제5조 [ 기능 ] ①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생활지도협의회는 어린이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6조 [ 기본 품행 ]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 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및 일과 후에도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소지품 검사 1. 학생은 음란물, 흡연관련물, 주류, 향정신성의약품, 흉기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 교우 관계 ] 교내외에서 동급생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 [ 폭력 예방 ]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알려야 한다.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개정)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1조 [ 이성 교제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는다. 제12조 [ 동아리 활동 ]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특기 ․ 적성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개정)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 [ 여가 활동 ]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특기 ․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 [ 용의 복장 ]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복장을 착용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③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⑤ 어린이의 신분에 어울리는 깨끗하고 단정한 두발을 해야 한다. (신설)⑥ 체육시간에는 운동화와 움직임이 편한 옷차림을 하도록 노력한다. (신설)⑦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꼭 착용한다. 제15조 [ 학급 내 봉사활동 ]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할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할)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 비품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신설)※ 학교 및 학급 비품이 파손되었을 때 - 싸움 및 격한 감정에 고의로 파손하였을 시는 파손한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 보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 실수일 경우는 학교 재정으로 보수한다. 제16조 [ 기타 교내생활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7조 [ 출결 사항 ]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전입 시 결석 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 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 시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당해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연간 현장학습기간만 인정한다.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8조 [ 경조사 출결 ]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① 결혼 : 형제, 자매(1일) ②입양 : 본인(20일) ③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2일), 부모의 형제 자매(1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단,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개정-도표화))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9조 [ 출석사항 평가 ]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이내인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개정) ① 6년 개근은 6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하거나 지각, 조퇴, 결과를 합쳐 3회 이내인 것으로 한다. ② 1년 개근은 1개년에 걸쳐 결석, 조퇴, 지각, 결과가 전무한 것으로 한다. ③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신설) ※ 졸업생 수상을 위한 출석사항 평가에서는 졸업생 평가 규정을 따른다. 제20조 [ 결석의 종류 ] 결석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개정)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 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 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 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②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 간 ③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1조 [ 수료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학년 진급 여부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 [ 교외 생활 ] 학생의 교외 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개정)② 학교 교직원 또는 웃어른께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3조 [ 보호자의 의무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인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 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 3절 정보통신 및 휴대폰 사용 규정 (개정)제3절 정보통신 생활 제24조【목적】학생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규정 명시 절차】학생 휴대폰 교내 소지 여부, 소지 가능 학생의 사용시간 지정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휴대폰 사용 규정에 대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6조【교내 소지 여부】학생 휴대폰 소지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얻어 담임교사가 허용한 학생에 대해서만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다. 제27조【사용시간 지정】 ①교내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정규 수업시간에는 전원을 끄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방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건전한 휴대폰 사용】교내에서 학생들이 건전한 휴대폰 사용을 위해서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①방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의바르게 사용한다. ②등교 시 휴대전화는 휴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보관 및 사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임교사의 재량에 의한다. ③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④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 기능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전자사전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제29조【규정 위반 시 처리 기준】 ①휴대폰 사용규정 1회 위반 시 경고조치한다. ②휴대폰 사용규정 3회 위반 시 교내 봉사활동을 30분간 한다. ③휴대폰 사용규정 4회 위반 시에는 일주일간 휴대폰소지를 금하고 그 이후도 계속 사용 시 부모님과 상담한다. 제30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개정)제24조 [ 사이버 생활 ]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개정)제25조 [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 ]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휴대전화는 등교할 때부터 하교시까지 전원을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 외 전자기기는 휴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위반 시에는 경고 및 반성문 작성, 학부모 상담, 휴대 금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어린이회 제31조【회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및 신설) 제26조 [ 회원 ]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7조 [ 권리와 의무 ]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 금지 활동 ]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 [ 협의 ․ 지원사항 ]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및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등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각종 자치활동, 각종 봉사활동 등 학교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 [ 승인 ] 어린이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 [ 학급회 임원 ] 학급회 임원은 1학기와 2학기 따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남여 구별 없음), 부회장 2인(남1, 여1) ② 각 반의 1학기 임원은 2학기 임원선거에 나갈 수 있다. 제32조 [ 직무 및 선출 ]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 전교어린이회 ] 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과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전교어린이회 회장은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대행할 수 있고, 서기를 둔다. ② 선출 1. 전교 어린이회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 입후보 및 선거절차 등은 자치회 담당교사의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③ 기능 1. 자치활동의 제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전교어린이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자치회 담당교사의 별도 계획에 의한다. =================이 하 신 설 ================== 제4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4조 [ 안전 지도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 ․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를 현장 위주로 강화한다. ⑤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내 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 ⑥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옥포초등학교 안전생활 지도계획에 의한다. 제35조 [ 진로 지도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과 및 특활 등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 수준에 맞게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제36조 [ 교외생활 지도 ]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은 옥포초등학교 생활지도 계획에 의한다. 제37조 [ 소지품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소지품 지도에 힘쓴다. ① 가방은 교과서와 필기용품을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②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하고 관리한다. ③ 학생의 신체건강 및 정신 건강에 해로운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이나,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 서적 등)은 소지하지 않는다. ④ 껌이나 사탕을 소지할 때는 실내 청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담임이나 생활지도 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8조[ 보호자의 책임 ] 학생이 교내 ․ 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 보상과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징계 제39조 [ 징계의 종류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①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40조 [ 징계의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제50조의 징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1. 학급규칙을 위반한 자 2. 수업 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수업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자 3. 학교를 무단이탈하는 자 4.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물건을 훔치는 자 5. 무단으로 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6.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7. 평가활동 중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8. 환각제 본드 등 약물을 오남용한 자 9.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10.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반항,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을 하여 교권을 모독한 자 11.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12. 반복하여 음주․흡연한 자 13. 기타 본 생활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어긴 자 14.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41조 [ 징계의 방법 ] ①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를 비롯한 교육벌 등의 훈육 ․ 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교사가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키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교사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성찰의 글을 쓴다. 1. 교내의 환경 미화작업 2.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3. 교재․교구 정비 등 ⑤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1.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2.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나,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하도록 권장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1. 출석정지의 기간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생활지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4. 출석정지 기간 중 학부모는 학생의 지도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42조 [ 심의 확정 ] 학생 징계는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3조 [ 징계내용 통보 ]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4조 [ 징계유보 ]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되며 공휴일도 제외한다. 또한 각종 행사(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5조 [ 징계경감 및 해제 ]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책임 제46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학칙 및 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의 모든 시설 및 비품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준수하며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47조【학부모의 책임】 ①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하며 학교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③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48조【교직원의 책임】 ① 교원은 바람직한 인성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개정 방법 제49조 [ 개정방법 ]본본 규정의 개정은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규정 제정 ․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 ․ 개정안 발의 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 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개정 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원)를 구성하여 제정․개정안 발의 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 시안을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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