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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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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 관련 의견수렴
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18.11.08 조회수 71
첨부파일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규칙과 개정 규칙은 붙임과 같으며,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의견수렴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15일(목)까지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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