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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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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19.08.30 조회수 217
첨부파일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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