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
|||||
---|---|---|---|---|---|
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19.08.30 | 조회수 | 213 |
첨부파일 |
|
||||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이전글 | 2019. 2학기 도서구입 예정 목록 |
---|---|
다음글 |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경비 집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