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 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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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초희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4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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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체험학습: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4일 이내로 학교장 승인 후 실시(공휴일 및 휴업일 제외)
2) 국외 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방학 중에는 연장 가능, 공휴일 및 휴업일 제외)
3)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최대 허용 기간: 45일(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내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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