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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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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2021년)
작성자 옥포초 등록일 21.04.23 조회수 150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6조의2)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간 교육업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제공되는 동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제공 가능

 민간 (영리)교육업체에서도 복지부 콘텐츠를 이용하여 콘텐츠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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