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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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포초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1505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26조의2)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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