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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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종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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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의미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국내 14일, 해외30일이내출석으로인정합니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연10일 이내입니다. -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 체험 등의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14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 시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30일 이내로사용할 수 있다.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2.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합니다. 3. 보호자는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계획을 수립하여 첨부파일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기재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아야 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체험학습이종료되면 7일 이내에첨부파일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1 : 교외체험학습 안내문 첨부2 : 교외체험학습 양식 <서식 1>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2> :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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