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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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포초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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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험 학습 종류 및 시행 방법
나. 유형별 횟수 및 기간 1) 체험학습: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 연간 15일, 국외 30일 이내로 학교장 승인 후 실시(공휴일 및 휴업일, 방학일 제외) 2)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최대 허용 기간: 30일(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다. 시행 절차 1) 학교 이외 기관(단체) 주관 체험학습 가)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체험학습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체험학습의 허가 여부는 교육과정 이수 지장 유무, 체험학습의 기간, 주관 기관(단체),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2)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학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포함) 가) 체험 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나)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다) 체험학습 실시 라)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마) 면담 등을 통한 실제 체험학습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3) 교환학습(교류 및 위탁학습) 가) 교환학습 신청서를 소속학교장에게 제출 (서식 5) 나) 소속 학교장이 현지 학교장과 협의 후 허가 다) 학부모에게 허가 통보 라) 소속 학교장이 현지 학교에 의뢰서 발송 (서식 6: 소속 학교장 작성) 마) 현지 학교에서 교환학습 실시 바) 소속 학교 복귀 사) 현지 학교장이 소속 학교장에게 교환학습상황, 생활기록 통보(서식 7: 현지 학교장 작성) - 종료 후 10일 이내 아) 교환학습 결과 소속 학교장 확인.처리 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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