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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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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외 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옥포초 등록일 24.03.20 조회수 331
첨부파일

. 체험 학습 종류 및 시행 방법

구분

장 소

시행 방법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학습

학교 이외 기관(단체) 주관 체험학습

국내.

보호자의 신청 신청서 검토 및 승인 허가여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평화통일관련체험활동, 학술관련행사, 농촌체험캠프,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 심신수련 또는 수행, 경로효친 활동 등 교육적 의의가 있는 체험활동)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여부 확인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

국내.

가정학습

국내 및 신청된 장소

(가정)

국가감영병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의 경우 신청가능

보호자의 신청 신청서 검토 및 승인 허가여부 통보 가정학습 실시(여행불가)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여부 확인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

교환학습

(교류 및 위탁학습)

협력학교, 자매결연

학교 등

보호자의 신청 현지 학교 선정은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 → .소속 학교장은 현지 학교장에게 교환학습 의뢰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교환학습 실시 → .현지 학교장으로부터 교환학습 상황(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 유형별 횟수 및 기간

1) 체험학습: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 연간 15, 국외 30일 이내로 학교장 승인 후 실시(공휴일 및 휴업일, 방학일 제외)

2)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최대 허용 기간: 30(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 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시행 절차

1) 학교 이외 기관(단체) 주관 체험학습

)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체험학습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체험학습의 허가 여부는 교육과정 이수 지장 유무, 체험학습의 기간, 주관 기관(단체),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2)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학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포함)

) 체험 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체험학습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3) 교환학습(교류 및 위탁학습)

) 교환학습 신청서를 소속학교장에게 제출 (서식 5)

) 소속 학교장이 현지 학교장과 협의 후 허가

) 학부모에게 허가 통보

) 소속 학교장이 현지 학교에 의뢰서 발송 (서식 6: 소속 학교장 작성)

) 현지 학교에서 교환학습 실시

) 소속 학교 복귀

) 현지 학교장이 소속 학교장에게 교환학습상황, 생활기록 통보(서식 7: 현지 학교장 작성)

- 종료 후 10일 이내

) 교환학습 결과 소속 학교장 확인.처리

) 처리 절차

교환학습

학부모 신청서

관련교육기관과 상호 협의

협의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

교환학습 의뢰서 발송

교환학습 실시

위탁 교육기관의

생활기록(증명) 사항을 재적학교에 통보

소속 학교복귀,

교환학습 결과

학교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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