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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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포초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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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 한 경우 나.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마.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사. 「초・중등 교육법」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자.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차.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파. 기타 법정 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은 완치되어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4.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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