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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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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옥포초등학교 출결 및 체험학습 관련 서식
작성자 옥포초 등록일 25.03.11 조회수 18
첨부파일

주요 내용 요약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및 출석인정시 결석신고서 및 근거서류 제출

2. 교외체험학습은 신청서를 3일 전, 결과보고서를 7일 내 제출

3.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가 아닐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체험학습 불가능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지진폭우폭설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 한 경우

        나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마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바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시간

        사중등 교육법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아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자매

1

1

입 양

본인

20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3

부모의 형제.자매

3

3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치료기간 중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기타 법정 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은 완치되어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               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미인정 결석

        가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4. 기타 결석

        가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지각.조퇴.결과

        가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6. 체험 학습 종류 및 시행 방법

구분

장 소

시행 방법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학습

학교 이외 기관(단체주관 체험학습

국내.

보호자의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허가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역사탐방국토순례환경관련활동외국어체험활동평화통일관련체험활동학술관련행사농촌체험캠프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심신수련 또는 수행경로효친 활동 등 교육적 의의가 있는 체험활동→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여부 확인 →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

국내.

가정학습

국내 및 신청된 장소

(가정)

※ 국가감영병 위기경보단계 심각의 경우만 신청가능

보호자의 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허가여부 통보 → 가정학습 실시(여행불가→ 보호자와 학교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여부 확인 →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서류 보관

교환학습

(교류 및 위탁학습)

협력학교자매결연

학교 등

보호자의 신청 → 현지 학교 선정은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 → .소속 학교장은 현지 학교장에게 교환학습 의뢰 →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현지 학교장으로부터 교환학습 상황(출결상황학습활동 내용 등)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7. 체험학습의 유형별 횟수 및 기간

         . 체험학습보호자 동의를 받은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 연간 15국외 30일 이내로 학교장 승인 후 실시                       (공휴일 및 휴업일방학일 제외)

                             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최대 허용 기간

                                 30(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

 

8. 체험학습 시행 절차

        가. 학교 이외 기관(단체주관 체험학습

          1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는 체험학습에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체험학습의 허가 여부는 교육과정 이수 지장 유무체험학습의 기간주관 기관(단체),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나.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학부모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포함)

          1체험 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제출

          2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3) 체험학습 실시

          4)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5) 면담 등을 통한 실제 체험학습 여부 확인 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9. 교환학습(교류 및 위탁학습)

        가. 교환학습 신청서를 소속학교장에게 제출 

        나. 소속 학교장이 현지 학교장과 협의 후 허가

        다. 학부모에게 허가 통보

        라. 소속 학교장이 현지 학교에 의뢰서 발송 (서식 6: 소속 학교장 작성)

        마. 현지 학교에서 교환학습 실시

        바. 소속 학교 복귀

        사. 현지 학교장이 소속 학교장에게 교환학습상황생활기록 통보

        아. 교환학습 결과 소속 학교장 확인.처리

        자. 처리 절차

교환학습

학부모 신청서

관련교육기관과 상호 협의

협의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

교환학습 의뢰서 발송

교환학습 실시

위탁 교육기관의

생활기록(증명사항을 재적학교에 통보

소속 학교복귀,

교환학습 결과

학교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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