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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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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19.04.24 조회수 51
첨부파일

안전모 착용하기

1. 안전모와 눈썹 사이는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 남겨요.

2. 귀 쪽의 끈은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귀에 댔을 때 손가락과 끈이 포개지도록 해요.

3. 턱과 안전모의 끈의 간격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가도록 해요.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헬멧)을 써야 하나요?

어린이는 꼭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도 어린이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1(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붙임  자전거 안전교육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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