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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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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19.10.07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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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자녀의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아이를 탓하면 안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주고, 무조건 지지해 준다.

2.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먼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 :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폭력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도록 한다.

4. 아이의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조치 시행 즉시 학생부(NEIS)에 기재하여 관리하되,

- 경미한 조치(1237)은 별도 심의 없이 졸업 후 즉시 삭제

- 퇴학(9)을 제외한 기타 조치(4568)는 졸업 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

다만,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2년 뒤 삭제한다.

 

 

붙임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안내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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