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 내용(법 제15조, 18조, 21조, 시행령 제2조의3, 11조, 18조) 영역 | 개정 주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적용 세부 기준은 교육부 장관 고시 예정) •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병과 조치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는 추후 교육부에서 안내 예정 |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심리상담비, 치료 및 약제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관할청에 의한 고발 |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
붙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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