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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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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0.02.06 조회수 112
첨부파일

 

 

 

1.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2

.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

2.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021111

. 선출장소 : 옥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원 추천, 직접 투표로 선출

2. 학부모 위원의 역할

. 사안 접수 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 참석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사실 확인 및 사안조사

.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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