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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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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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 위 사유로 ’20.1.20.(코로나19 첫 확진일)부터 상황종료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지원 ㅇ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 맞벌이는 각각 5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ㅇ 신청기한 : ’20.3.16 ~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ㅇ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붙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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