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하게 반입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반입하여 주시고 보존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 식중독 발생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을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 외부음식종류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렛, 과자류, 케잌, 음료 등 | 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영하18℃에서 6일간(144시간) 보관 | 외부음식반입대장 |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 시 학생명, 구입처 등을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 문의사항 | 행정실(☏043-269-5188) |
붙임 2020학년도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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