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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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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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 최근 3년간(’16~’1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건) 중 초등학교가72.5%(1,010건)를 차지, 그 중 75.4%(762건)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 ○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최근 3년간(‘16~’18)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건)의 95.5%(965건)가 08~20시에 발생 ○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붙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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