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0.06.01 조회수 115
첨부파일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교통사고가 주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발생하므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가장 큼

최근 3년간(’16’18)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1,394)

초등학교가72.5%(1,010)를 차지, 그 중 75.4%(762)가 주출입구 150m 이내에서 발생

운영시간: 평일 08:0020:00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운영

-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 가능

*최근 3년간(‘16’18)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010)95.5%(965)0820시에 발생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붙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문 1부.  

이전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당부 안내
다음글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