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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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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0.06.03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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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 방법과 지급 범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제 급여 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 제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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