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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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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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9. 21.(월)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학교 여건에 맞게 정확히 안내(인편, 우편, 전자메일 스캔본 등 가능) ※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 조사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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