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0.09.22 조회수 237
첨부파일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9. 21.()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학교 여건에 맞게 정확히 안내(인편, 우편, 전자메일 스캔본 등 가능)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 조사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1부.

이전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17 홍보
다음글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