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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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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0.11.11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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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동휠) 바로알기

.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최고정격출력11kw이하의 이륜차는 원동기면허로 운전가능,11kw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는 인도,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 가장자리 우측을 주행하여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다가 사고 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의 일종으로 반드시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합 니다.

 

붙임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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