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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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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1.02.01 조회수 492
첨부파일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

. 학부모위원 정수 :2

. 위촉기간(임기 내) : 2021. 3. 1. ~ 2022. 2. 28.

2.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1216() 1430~

                 나. 선출장소 : 옥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원 추천, 직접 투표로 선출

3. 학부모 위원의 역할

. 사안 접수 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 참석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사실 확인 및 사안조사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붙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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