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옥포초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428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학교 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 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 방법과 지급 범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공제 급여 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희망도서구입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