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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옥포초 등록일 21.04.21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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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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