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법제처가 ‘어린이통학버스’(노란버스)로 신고된 차량만 체험학습 이동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으로 인하여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에 있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운행은 현재 ‘불법’이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경찰청과 교육부가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불법 버스 이용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많은 학교가 학교 밖 다양한 체험학습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또한 이러한 상황에 있어 교직원협의를 통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일 | 체험학습 | 대상 | 비고 | 9월 22일(금) | 소규모이음 체험학습 | 유치원, 1~3학년 | 협력학교 사정으로 청주지역 변경 운영 | 9월 22일(금) | 진로체험학습 | 4~6학년 | 기 계획대로 진행 | 10월 12일(목) | 서울문화체험학습 | 유치원, 전교생 | 찾아오는 체험학습과 청주지역 공연관람 날짜와 장소 변경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재심의 후 실시 | 9월 15일(금) 10월 6일(금) 10월 13일(금) | 인라인스케이트 프로그램 | 전교생 | 기 계획대로 진행 | 10월 20일(금) | 생태놀이체험학습 | 유치원, 전교생 | 기 계획대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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