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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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포초 | 등록일 | 24.03.20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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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국내 14일, 국외 30일 이내 (총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현재는 감염병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가 아니라 가정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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