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옥포초 등록일 24.03.20 조회수 145
첨부파일

항상 학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국내 14, 국외 30 이내 (총 연간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현재는 감염병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가 아니라 가정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서식3]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허가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2],[서식4]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024. 홍역 및 수두 예방 카드뉴스 안내문
다음글 옥포초등학교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등록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