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공익신고자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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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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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0472호)이 2011. 3. 29. 제정되어 2011. 9. 30.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부모)공익신고자 보호 및 부패행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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