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청렴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청탁금지법, 부패, 공익신고 이해하기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19.03.21 조회수 76
첨부파일

유형

위반행위

제재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없음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반부패 청렴 교육자료  

이전글 2020년도 「청렴-충북교육」청렴 실천 다짐 대회
다음글 (학부모)공익신고자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