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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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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분야 갑질 근절 확대 추진 계획
작성자 박선례 등록일 20.06.15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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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의 유형

1. 목적에 따른 구분

(이익 추구형) ()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불이익 처우형) ()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2. 관계에 따른 구분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사립학교 이사장·교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 상 특혜 부여

(특수관계) 법적 상하 관계는 아니나, 교원-학생(학부모) 관계, 도제관계 등 일방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체능 지도자-학생 관계 등

 

붙임  2020. 교육분야 갑질 근절 확대 추진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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