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분야 갑질 근절 확대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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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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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유형 1. 목적에 따른 구분 □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2. 관계에 따른 구분 □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 사립학교 이사장·교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 상 특혜 부여 □ (특수관계) 법적 상하 관계는 아니나, 교원-학생(학부모) 관계, 도제관계 등 일방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예·체능 지도자-학생 관계 등
붙임 2020. 교육분야 갑질 근절 확대 추진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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