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등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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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중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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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1명당 50만원씩 9만명) ㅇ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
□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재직요건) 학교장이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정 ※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 (적용기간) 2020. 1. 1. ~ 12. 31. ㅇ (소득요건)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 (신청기간) ’21. 1. 25.(월) 09:00 ~ 2. 5.(금) 18:00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 지원금 신청 페이지 :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ㅇ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 <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
□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ㅇ 심사 완료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지급 제외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신청방법 안내 및 PC를 사용한 신청 지원 가능 *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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