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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등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윤선중 등록일 21.01.22 조회수 104
첨부파일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강사)등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사업 개요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1명당 50만원씩 9만명)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 종사자 방과후학교 강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재직요건) 학교장이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으로 인정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 (적용기간) 2020. 1. 1. ~ 12. 31.

(소득요건)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20년 신규종사자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21. 1. 25.() 09:00 ~ 2. 5.() 18:00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PC전용, 모바일에서는 불가)

* 지원금 신청 페이지 :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

<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

구 분

1.25.()

1.26.()

1.27.()

1.28.()

1.29.()

1.30.()~2.5.()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심사 완료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중복수급 관련

(지급 제외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중복신청 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문의사항 등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644-0083)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 신청방법 안내 및 PC를 사용한 신청 지원 가능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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