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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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포초 | 등록일 | 10.08.04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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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유형 가. 개별위탁 체험학습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동감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친․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나. 집단 체험학습 :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어․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다.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 라.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⑴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1주일 이내-권장 사항) ⑵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1개월 이내-권장 사항) ⑶ 단,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⑷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⑸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②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 ⑹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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