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학부모연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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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구 | 등록일 | 11.03.23 | 조회수 | 131 |
저작권 및 그에 따른 올바른 교육적 활용 옥 포 초 등 학 교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 ▣ 저작권(지적재산권) - 저작자의 창작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의욕을 향상시킴. - 보호기간 이후에 일반 공중에게 공개(보호 해제)를 함. ▶ 저작권 보호기간 :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후 50년간 저작권이 보호됨. ▣ 영업비밀 - 일반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 영업비밀 ㆍ지적재산에 해당하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음. ㆍ비밀을 유지하는 한 영원히 그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음. ▶ 영업비밀의 보호대상 - 기술상의 정보 : 제조공정, 설계도면, 실험데이타 - 경영상의 정보 : 고객명부, 판매계획, 상품의 원가 - 독특한 식료품의 맛, 향기의 Know-how (예, 코카콜라의 1%미만의 첨가물) - 의약품의 원료나 성분, 또는 이들의 배합비 - 제조시설의 배치방법(뒤퐁사 사건) - 컴퓨터프로그램 - 기능성 디자인(자동차디자인, 건축디자인) ▣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법정허락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2조) ② 학교 교과용 도서에의 저작물 게재 및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방송 및 복제(제23조) ③ 방송, 영화, 신문 등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제24조) ④ 저작물의 인용(제25조)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또는 반대급부 없이 음반이나 영화를 재생하여 공개 전달하는 것(제26조) ⑥ 개인적 및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7조) ⑦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제28조) ⑧ 입학시험이나 기타 학식을 검정하는 시험을 위한 복제(제29조) ⑨ 맹인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제30조) ⑩ 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 ⑪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일정한 목적에서의 복제(제32조) 그러나 이런 자유이용에 있어서 ②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②, ④, ⑤, ⑥, ⑧, ⑨의 경우에는 오직 공표된 저작물만을 이용할 수 있고, 미공표 저작물은 자유이용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언제나 그 출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제34조).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제47조)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저작물의 방송(제48조) ③ 판매용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50조) 등이 있다. 이들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경우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35조). ▣ 교육목적에의 이용 1) 교육목적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제23조 1항) - 유치원~고등학교 (대학은 포함되지 않음) - 교과서, 지도서 (학습참고서는 포함되지 않음) - 서적, 음반, 영상, S/W, 전자저작물 등 - 저작자에게 보상금 지급 -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제34조) 2) 학교에서 방송 또는 복제하는 경우(제23조) - 사회교육시설, 초·중고등교육법, 대학 - 교사에 의한 수업시간에 활용할 유인물 제작 (학생에 의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다만 교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가정용 비디오테이프를 교육적 목적으로 수업에 사용한 경우 비록 그것이 공연에 해당되지만 비영리적 목적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음(제26조) - 학생 1인당 1부씩 이상, 전체 복사, 여러 개의 편집물 금지 -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제34조) 3) 출처표시 출판물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호수), 발행연월일, 쪽수 등을 명시해야 하며,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명, 제작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온라인 문서의 경우는 저자, 게시년도, 저작물 제호 (검색년월일, URL)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 교육과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12.4, http://www.copyright.or.kr) 단순히 글의 맨 뒷면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표시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00조 1호)에 처할 수 있다. 4) 표절 남의 작품이나 학설 따위의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따다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신의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표절(plagiarism)이라고 한다. 이러한 표절은 양심과 도덕적인 문제이며, 타인의 표현을 동일하게 베껴 쓰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 사례소개 ▶ 참고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이하의 학습보조 자료인 학습참고서에는 다양한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참고서에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하여 수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교과서, 지도서)와는 달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참고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그러한 보호를 해주고 있지 않다.
▶ 홈페이지의 기사를 베껴 이용 홍콩에서 발행되는 스포츠레져 전문지인 액션아시아(http://www.actionasia.com)는 최근 미국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프로다이버 제이크테일러를 상대로 1천3백만 홍콩달러(한화 1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홍콩법원으로부터 가집행 명령을 받아 냈다. 액션아시아지는 지난 92년 여름호에 다이빙 장소로 필리핀의 보라케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테일러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ake.com)에서 이 기사를 그대로 베껴 자신의 고객 확보 및 선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액션아시아측은 우연히 인터넷 월드와이드웹에서 이를 발견하고 테일러에게 배상에 대한 협상을 제의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복제 배포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례이다.(동아일보, 1996.6.20) ▶ 정품 S/W 관리와 불법복제를 근절 출처 : 단국대학교 교수 손승우의 「정보통신윤리 콘텐츠 개발자료」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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